법원 "급식보조비·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17억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라"

충북대병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대병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 등 미지급 수당 17억5천여 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식보조비와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는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라 확정돼 있지 않아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액을 17억5천여 만원과 지연에 따른 손해로 한정했다.

한편 충북대병원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 3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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