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운영위 "학교비정규직 파업 철회하라"

충북 학교운영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생들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학부모단체들이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연일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28일 교육청에서 기지화견을 열고 "학생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학교비정규직연대의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학운위는 이날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근로자라면 처우개선을 위한 합법적 파업이라도 교육권을 볼모로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공무직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교육현장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발생될 상황을 미리 예측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노조 파업으로 학생 생존권과 교육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더는 협상도구로 희생되지 않도록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에 학교급식업무를 추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은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병우 교육감은 파업에 동참하는 비정규직의 불법·위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학교급식법 제 15조에 근거해 학교급식의 위탁운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충북학교학부모대책위는 27일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남의 자식 굶기고 돌봄교실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급식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고용조건 개선과 임금 차별 철폐를 위해 29~30일 이틀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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