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홀로 사는 노인 청주에만 2만명 육박
보은·옥천·제천·단양 등 4개 지자체 이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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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 증가와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없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홀로 사는 노인은 청주 지역에만 1만9천561명에 달한다.

실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A(66)씨는 지난 13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이날 경찰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어 119구조대에 지원을 요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지병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에는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파악, 구체적인 지원 사업 등이 담기게 된다.

고독사 예방 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 조사, 등록·관리 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 명시된다.

지원 사업은 심리 상담과 치료,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청주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된다.

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달 시청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받은 뒤 10월 제3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장상두 청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막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독거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보은군과 옥천군, 제천시, 단양군 등 4개 지자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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