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위해 정보 전용사이트 구축·운영 등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9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은 우선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를 구축·운영(7월)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 전용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또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및 사전 주의정보를 제공(7월)하는 가운데 남해 및 동·서해안 41개 바닷가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하며 HACCP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 시행(12월)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체 생산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순대), 축산물가공업 중 알가공업, 유가공업에 대해 HACCP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이와함께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하며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한다.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정보를 표준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표준도안 제시한다. 이밖에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해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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