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운영 회사와 수의계약 심각한 도덕적 해이 지적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근 충남도 감사에서 천안시가 천안시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철저한 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사적 영리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서, 해당 시의원의 철저한 규명과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돼 의원의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 시의원 본인이 수의계약으로 사적 영리 거래를 했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몰랐다는 해당 시의원의 입장 표명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사적 영리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며, 그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천안시의회는 해당 의원 징계위 회부를 적극 찬성·독려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철저한 규명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시의원들의 반복되는 사적 영리 행위가 근절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천안시가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국 등 8개 부서에서 추석 명절 격려품 구매 등 30건의 물품을 천안시의원이 운영하는 A사와 4천200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천안시에 기관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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