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포켓몬고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증강현실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가 가상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등 을 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Pokemon GO(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한개 아이템만 구매해도 잔여분 환급 거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그러나 한대의 아이템만 구매해도 잔여분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자료사진 / 뉴시스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 서비스 이용 중단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함 콘텐츠 보상 거부,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 면제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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