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후 취·창업 성공시 자활성공수당 50만원 지급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창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요와 다양한 자격증 취득 욕구가 증가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원금액과 자격증 종류를 늘리고 자활성공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자활·자립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취득비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렸으며, 기존의 자격증 종류를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사회복지사 7종에서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장례지도사를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후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자활성공수당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인센티브 부여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발적 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도배사 등 단기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 장기자격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은 "대상자들의 취득한 자격증이 사장되지 않도록 취·창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지원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수급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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