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김학철 의원 유감표명 감안

청주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 김학철 도의원 발언 장면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 윤리위가 '미친개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회 의원(한국당·충주1)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규)는 4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같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발언의 피해 당사자가 뚜렸하지 않은 점과 김 의원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종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위원회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소명을 했다"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발방지 약속과 유감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발언의 피해 당사자가 뚜렸하지 않는 점과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해 여·야 의원들이 일치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미친개들이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파장을 일으켰다.

윤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도의회 윤리위는 앞서 2015년 지역구 지자체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을 던진 박 모 의원을 윤리위에서 다뤘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며 징계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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