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류 전문 취급업체의 폐의류 보관장면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폐의류 수거업체와 사업장 규모가 1천㎡이상 되는 고물상을 기획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폐의류 수거업체 5개소 ▶사업장 규모 1천㎡이상 되는 폐지·고철·폐포장재 수거업체 2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폐의류 수거업체는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폐의류 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2015.7.29.)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수리·수선해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가정발생 폐의류를 수집·운반·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취급하는 2개 업체 역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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