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강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 공무원으로 고소·무고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께 저녁 자리에서 한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일하는 여고생의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고, 허위 증언까지 했다며 여고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 확정에 따라 A씨가 역으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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