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여객버스운전자, 아파트관리자,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법정의무교육대상자인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자, 도로교통종사자, 보건교사,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산업체안전 업무종사자, 인명구조요원, 관광업종사자, 철도종사자 등이다.

이번 교육은 최재형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소방안전관리자,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관리자, 이·통장, 공무원, 청소년, 사업장 근로자,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응급현장에서의 경험과 아쉬웠던 점에 대한 사례를 공유한다.

중점교육대상자로는 법정의무교육대상자인 의료인,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요양원종사자, 체육지도자, 대형공연장, 장례식장 특수차량, 응급환자이송단, 체육시설종사자와 사업장 근로자, 학생 등이며, 위급사항 발생 시 교육이수자들이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폐소생술과 교육용 교구인 자동제세동기, 상반신 10개, 소아모형 2개, 자동제세동기 1대, 매트 등을 구비·대여해 많은 시민들이 교육과 실습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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