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종합감사 결과 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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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가 장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청 감사관실이 올해 흥덕구 오송읍과 상당구 성안동·탑대성동·영운동·용암2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감사 결과 87건이 적발됐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다양했다.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는 장수 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 수당은 주민등록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들에게 월 4만원이 지급된다.

관련 조례에는 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날까지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주민센터는 사망한 노인에게 지속해서 수당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달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시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남발한 주민센터도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표지는 장애진단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행에 불편이 없어 주차 불가 대상 차량인데도 보호자용이나 본인용 주차 가능 표지를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5월 말까지 읍·면·동에 본부를 설치해 직원들이 비상 대기하면서 마을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과 산불 방지 등의 교육을 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일지도 작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입신고를 하면 보름 이내에 관할 구역 통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도 감사에 적발됐다.

김은용 감사관은 "적발된 사항 대부분이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상급 부서의 정기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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