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재외선거 확대 선거법 개정 추진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투표 시간 연장 법안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투표소가 마련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와 함께온 어린이가 엄마의 투표모습을 몰래 보고 있다. / 이정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 키우기에 나서 주목된다.

재외선거를 확대하고 18세부터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법안도 발의돼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야간 치열할 혈투가 불가피해 보인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이라면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할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토록 한 게 골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는 약 29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며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당락을 결정한 주요 변수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은 최근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젊은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이 18세 청소년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시도로도 읽힌다.

다만, 이 법은 지난 대선 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한 차례 좌절된 바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정안은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민주당의 박찬대·유은혜 의원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한 곳에 유권자가 대거 몰리면서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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