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급발진 주장…국과수 정밀분석 의뢰

5일 12시 26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어린이집 미니버스가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3대와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버스를 몰다 사람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A씨(57)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에서 21인승 버스를 몰다 인도를 덮친 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B씨(85·여)와 C씨(71·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차량탑승자 등 10명이 다쳤다.

A씨는 봉명사거리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주행 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다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그 뒤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갑자기 차량 RPM이 치솟았고 브레이크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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