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품접객업소 등 492곳 점검…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대비 식중독예방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업소,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7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도내 각 시, 군과 대전지방식약청 공무원 등 17개 반 34명이 투입돼 시군 교차 합동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71곳과 해수욕장내 식품접객업소 100곳, 역터미널 내 음식점 146곳, 기타위생취약 음식점 175곳 등 총 492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7곳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보관 5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3곳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3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곳 ▶과태료 35곳 ▶시설개수명령 2곳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부적합이 우려되는 여름철 성수식품 빙과류, 음료류 등 111건을 수거,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처분의뢰 했다"며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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