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유원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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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어쩌다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국민갈등을 빚게 되었다. 미성년자나 노인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에 박사급 전문가까지 집착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으로 평등한 세상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촛불탄핵으로 어수선한 민심이 최저임금 때문에 또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좀 더 과감하고 상세한 정책적 비전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임금불평등 해소 또는 고용창출 등의 이유는 국민갈등의 대가로 너무 작다. 한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확실히 열린다는 비전쯤은 보여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은 한국경제구조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과도한 국민부채 문제 등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임금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시각은 본질을 빗겨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성패가 갈리는 변곡점에서는 경쟁자를 밀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즉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산업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 연구, 영업 능력이 여전히 주요한 변수일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개선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히 기본급여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규정에 따른 추가 임금이다. 각종 연장 근로수당, 야간 및 주휴수당 등 통상임금의 1.5배~2배를 지급하는 수당의 상승은 기존 지급액의 3~4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인상 후 이어지는 매해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1만원 이후에는 절대적 상승임금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연장근로시스템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책임감과 목표를 높여 생산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생산 활동 상황에서 시급 1만원을 가정하여 인건비 상승폭, 순이익 변화폭을 분석해야 한다. 기대 매출에 대한 생산량(주문량)을 조절변수로 하려 인력 투입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시급 1만원 기반의 통상임금 인상폭을 생산 마진폭이 따라갈 수 없으므로 1.5배~2배를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붙는 작업이 임금체계 개선이다. 그동안 유지했던 임금체계는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급여 인상폭 차이로 역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근로자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것이다. 좀 더 완벽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싶다면 최저시급 1만2천원까지 생각하면 좋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하고나면 생각나는 것이 인원 감축일 것이다. 그러나 시급을 1만2천원까지 고려한 것처럼 인력도 120%를 유지할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다. 다만 보편적 이유를 든다면 주문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간 상황에서 주문단가를 높이지 않고는 주문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겠지만 경제현상에 대한 논의는 줄이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중소기업이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것은 회계 분석, 생산량 변화 예측, 인건비 중 연장근로수당 비중 분석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사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실제 임금이 높으면서도 최저임금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급, 수당 등 지급 항목의 조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또한 생산 팀을 가동하는 기업이 지금까지 2교대가 없었다면 향후 2교대 가동을 고려한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

오상영 유원대 경영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정책과 아울러 노동정책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물론 기업의 내구성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은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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