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개발사업 첫 사례…내달 행정절차 등 모두 마무리

잠두봉 공원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민간주도 개발사업인 청주시 잠두봉 공원개발 사업이 금강환경유역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잠두봉 민간개발 공원사업이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은 전국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 공원이 금강환경유역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계획단계에서 해당 도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 방법이다.

잠두봉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이 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이달 중 잠두봉 공원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올 하반기 잠두봉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3차선 도로 확장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상 감정 평가액은 320억원으로 현재 개발 시행사가 보상비를 시에 예치해 놓은 상태다.

시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후 11월 아파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잠두봉 공원 개발을 위한 주민의견 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다.

박노설 청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 공원사업이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전국 첫 사례"라며 "이는 환경청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민간개발 공원사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잠두봉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전체면적 17만7천94㎡ 중 5만2천259㎡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로, 7천211㎡는 근린시설생활용지 등으로 개발한다.

나머지 11만9천27㎡ 공원지역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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