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신호위반 행위 이동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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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이 지역 내 잇따른 교통약자의 보행 사망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교차로에는 경력을 집중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밤늦은 시간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청주·충주·제천 등 도심부 주요 지점에서는 야간에도 이동식 단속을 펼친다.

또 경찰관기동대를 활용한 싸이카 기동순찰대를 운영해 보행자 보호 활동에 하루 최대 36대의 교통싸이카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지도를 강화하고 스쿨존 내 이동식 과속단속에 나선다.

지난 4일 기준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는 35명에서 45명으로 무려 28.6%가 증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 보행 사망사고가 26.7%(12명)를 차지했다.

반면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112명에서 106명으로 5.4% 감소했다.

실제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A(57)씨가 몰던 25인승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친 뒤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B(83·여)씨와 C(72·여)씨가 숨지고 10명을 다쳤다. 지난달 15일에는 오후 3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D(11)군이 E(60)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E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인근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이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지선을 지키고, 심야 시간대 감속과 신호 준수 등 성숙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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