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유지

공공기관은 올해 여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는 의미이다. 다만 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 설비 설치 비율이 60%이상일 경우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은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를 기준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에 "나날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심히 기대된다", "28도 정말 너무 더운데… 무슨 히터입니까", "온도를 낮추고 열심히 일하는게 총원가가 더 낮게 들지 않을까요" 등의 댓글 등이 이어졌다.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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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영역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본보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기존의 상위 4%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수능 영어영역에서는 절대평가 체제 하에 원점수 90점 이상만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 면제 대상이 확대됐으며 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영어 절대평가가 변수가 아닐까", "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야? 신기하다", "영어가 절대평가면 나는 어느 대학에 가야하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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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당 최대 1명으로 제한하고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금도 1명 아닌가요? 2명 들어가려니 안된다고 하던데", "의료진들은 한정돼 있는데 보호자 여럿이 몰려와서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시행돼야 맞는 것 같다", "보호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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