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퇴직금도 미지급, 경찰 수사 의뢰

/클립아트 코리아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의 한 어린이집이 원생들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횡령한 의혹을 사고 있다.

증평군은 지난달 A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영육아보육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상 농어촌지역 정원 예외 적용에 따라 2016년 자치단체가 지원한 추가보육 예산 1억913만원 가운데 30% 이상을 교재교구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특별점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재·교구 구입비 3천200만원의 사용 내역을 증명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보육교사 1명의 퇴직금 500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지급한 것 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B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횡령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어린이집 운영 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A어린이집의 농어촌 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교재교구 구입비 횡령 의혹을 밝혀 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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