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공립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해 체계적 관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가사업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은 국가주도의 설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해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돼왔다.

이로 인해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왔던 게 사실이다.

또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운영을 받는 사람이 공립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원 등의 고용 안전성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주체로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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