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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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취약시기(장마철) 사업장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12~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공사 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화 대책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강우 시 사업장에 설치된 가배수로, 침사지 등 초기우수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강우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음·방진시설, 소형동물 탈출시설 및 생태통로 설치 현황 등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와 협의내용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장마철 효율적인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비롯한 사후관리 전문기관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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