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준 약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5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11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부인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청주에 약국을 개설한 뒤 7년간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간 A씨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400만원씩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약사(82)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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