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 보장할 것"
지방소비세율·소득세율·교부세율 인상 추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2017.07.1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도입안도 제시했다.

지방분권 주무 장관인 김 장관이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단체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연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강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4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4할 자치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재정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분권' 뿐만 아니라 '분산' 정책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 인구급감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인구급감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접경·도서·서해5도·미군공여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상생·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최고의 국가 전략"이라며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방안 추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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