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7.11. / 뉴시스

청주 금천중학교는 69세의 여성 청소노동자가 4개층(40여개) 화장실 청소에 편리하도록 청소용카트를 구입해 제공했다고 한다. 학교의 작은 배려가 돋보인 사례다. 반면, 이언주의원(국민의당)은 "학교급식종사자들은 동네아줌마라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은 직종이 아니므로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기자와의 통화는 사적 통화였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 발언으로 상승되는 인건비가 식재료를 삭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에서 한 발언이었다"는 변명은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욕설 섞어 비난하여, 노동자와 여성을 비하한 이의원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고자한다. 첫째, 이의원은 만 45세의 여성으로, 누가 보아도 그냥 아줌마다. 그런 아줌마가 학교급식소 종사자들에게 "그냥 아줌마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시행이 세계적 추세이고,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이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17년 6월말 현재 충북교육청 산하 급식소 종사자 2,231명중 남성은 5명으로 종사자 모두가 아줌마는 아니다. 그런데 이의원은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싸잡아 표현해 밥하는 역할은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성별고정관념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교의 급식 업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낮다는 이의원의 주장은 틀렸다. 즉, 아이들 성장에 가장 중요한 공적이고도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영역에 남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급식소 업무가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처우개선은 더욱 시급하다. 셋째, 합법적으로 파업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욕설로 비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개의 입법기관이란 국회의원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다.

넷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한 발언'이란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 급식소 종사자들도 학부모다. 단지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감내해야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종사자의 적정한 인건비가 급식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 정규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다섯째, 이의원은 '사적인 통화를 몰래 녹취 보도했다'며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원망하고 있으나 해당 기자는 공식 질문이었다는 반박으로 이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의원 주장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그의 발언은 평소 갖고 있던 서민들에 대한 몰인격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고용주가 국민이므로 국민의 대표인 자신이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예산낭비를 감시하란 뜻이지 공무원의 합법행위조차 막으라는 권한이 아님을 진정 모르는가?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

공무원의 고용주가 국민이듯, 국회의원의 고용주 또한 국민이다. 즉, 급식소 종사자 또한 이의원을 고용한 국민 중 한명이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보이는 동네의 모든 아저씨·아줌마는 자신이 일한 만큼의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언주 의원도 한명의 아줌마일 뿐이다. 이제라도 상처 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고용주인 국민을 잘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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