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자료 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자신과 연관있는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주시의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1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뇌물을 수수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모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대표자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이 건설사 대표를 맡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된 뒤 약 10%의 지분을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수주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다가 당선 이후 1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370만원과 추징금 8천185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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