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고 금품수수 혐의 충주시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알선 명목 금품수수 혐의 제천시의원 징역 3년 구형…의회차원 자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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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구속·입건 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비리를 저질러 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의회 차원의 자정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모(58)의원이 13일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16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계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장기기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370만원과 추징금 8천185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5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또한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B의원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천866만원을 구형했다.

B의원 측 변호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영업행위"라고 변론했다.

B의원은 제천시에서 시행한 사업 등과 관련한 자재 납품 알선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지난 3월 충북도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로 C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C의원은 지난해 3월 18일 오후 3시께 괴산군의 한 커피숍에서 도의장 출마와 관련해 한 도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시의원 등 지방의원은 상급 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지방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고,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 "선출직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나 징계 등의 절차가 미흡한게 현실"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왜곡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어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중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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