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개월·추징금 4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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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건 의뢰인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법조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원에서 선처받게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건 의뢰인 등에게 4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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