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오는 8월 16일까지···축산물·보양식 원산지 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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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축산물 및 보양식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 및 축산물 이력제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될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주말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유명 계곡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이나 미표시 한 경우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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