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기대 못미쳐 죄송"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1년만에 최대 인상된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6.4%를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천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결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천470원)보다 1천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16.4%)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천530원과 7천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경영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최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결정이 아닌,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상반된 의견 표출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법정 타결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인상폭도 핵심쟁점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3천530원(54.6%)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55원(2.4%) 인상된 6천625원을 주장하는 등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기대 못미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재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급능혁을 벗어난 결정이며 존립자체의 절박함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평가한후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 카드수수료 등 인하 정책 발표

이로 인해 정부는 16일 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0.5∼0.7% 인하와 30인미만 영세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의 일환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30인 미만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체에 대해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분에 대해 3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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