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유아, 생후 24개월까지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보건소(소장 유경자)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는 올해부터 생후 0~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원 기간이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2016년까지는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이다.

올해 출생한 영아는 출생일로 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할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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