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멸실된 차량 등을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

16일 청주시내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통제구역을 위태롭게 지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00mm 가까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지역 수재민 등의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청주시 등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자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 1월31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했다.

또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했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은 과세에 포함했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등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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