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초등학생 A(11)군이 숨져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송휘헌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버스기사 A(6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B(11)군을 시내버스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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