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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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앞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랭될 때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사결정만으로 시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이다. 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이에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해 최소한 2주정도 시간이 걸려 적기에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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