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재산상 큰 피해를 본 주민소환 자제, 수해복구대책 추진

청주지검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은 지난 15~16일 장마 집중폭우로 재산상 큰 피해를 본 주민소환 자제 등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행사하는 수해복구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긴급한 사건을 제하고 수해지역에 포함된 피해자나 참고인은 복구때까지 소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청주지검은 수해지역 주민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벌금액 산정 때는 수해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감액처분한다.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벌과금 집행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징수 연기 또는 분납 조치를 유도한다.

사망원인이 수해로 명확히 판단되는 변사사건은 신속한 변사체 검시·처리로 유족들에게 사체를 인도할 계획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해 지역 복구 때까지 검찰권을 탄력적 행사하는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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