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안 대표발의…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19일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 분야를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 발전, ICT 기술과 결합 등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이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정의에는 소프트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IT를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발전 시장의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국제화 시대에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가간 상호인정, 국제기구 가입,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행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