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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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세 살배기를 강제로 잠을 재우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없으며 양형 또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겼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3세)에게 이불을 덮어 억지로 잠을 재우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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