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관리는 물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등을 구비하고 동구보건소(☎042-251-6158)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을 한도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