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앞으로 버스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과로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50대 부부의 안타까운 운명이 달리하는 등 10여명의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22일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실제,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의 전세버스 사고와 올해 5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의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시 정부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버스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졸음운전 경고 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안전거리 장치 등 다양한 첨단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대형 버스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의 충분한 법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잇따른 대형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다"며 "한 순간의 졸음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이 필요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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