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5일 오후 관련 법제 개정안 확정 발표 등 26일부터 시행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26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1기가 마침내 공식 출범하는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개편된 8개 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을 완료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개정안 등 관련 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돼 다음날인 26일부터 공포ㆍ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 독립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도 신설돼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조정돼 대통령경호처로 간판을 바꿨다..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도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17부5처16청, 2원5실6위원회에서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로 재정비 됐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 재편도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이 각각 설치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 성과평가정책국 등의 기구를 보강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과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뒀고,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됐다.

이와 함께 보훈처에는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 등이 신설됐고, 해양경찰청은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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