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피해 보상 확대 법률 개정 정부에 건의

이승훈 청주시장이 2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와 복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16일 사상 최악의 물폭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청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중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가와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하가 침수돼 단전·단수로 이어진 공동주택 주민들도 피해액 일부가 보상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개정이 추진된다. 재해 피해를 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은 확대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 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폭우 피해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시가 특별 긴급 지원한다.

이 시장은 "다음 달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법률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장은 "청주의 수해 피해액은 810억9천만원에 달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90억원을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2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와 복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신동빈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민간시설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될 뿐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보상 범위 확대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현행 미진한 법률의 경우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법이 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차별적 지원과 침수된 상가와 공장, 창고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흥덕구 신봉동에 위치한 삼보씨엠티를 시작으로 수해피해현장을 살펴보고 기업관계자와 면담을 나눴다.

또한 문암동에 위치한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크로바기계, 송정동에 위치한 카오디오를 제작하는 ㈜하이퍼텍, 건어물 제조하는 청정해식품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피해기업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시에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긴급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등 기업의 빠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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