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만3~5세 유아, 오는 8월 1일부터 공사립유치원 재원 대상으로 지원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8월 1일부터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유아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재)등록 된 30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이다.

대전교육청은 재외국민 만 3~5세 유아의 경우, 그동안 지원 예외대상자로 누리과정비를 지원 받지 못했으나, 오는 8월 1일부터 3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대상으로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를 지원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이며, 8월 이전분은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연도 중간 지원기준 변경으로 자치단체 온라인(복지로) 시스템과 연계가 원활치 않아 8월분은 유치원에 신청해 카드인증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9월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커나 온라인으로 신청(www.bokjiro.go.kr)을 추가로 해야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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