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는 지난번 집중호우로 보강천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화물차량에 대한 보상대책을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충북도 등에 보내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정안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16일 증평군에 내린 200㎜가 넘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증평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더불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운송업을 추가해 피해차량 소유주의 생계수단인 차량침수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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