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
투기과열지구지정…대전·충남·북은 제외돼
서민·실수요자는 적용 예외…청약제도 정비

'LTV, DTI' 축소 전 대출신청 증가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집값이 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 충남·북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서울·과천·세종 등 LTV·DTI 한도 40%로 낮춰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LTV가 40%라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며 DTI가 40%는 연 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막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이 중 집단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대출에 시행한다. 또한 실수요중심의 주택수요 관리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하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등도 강화한다.

실수요자 위해 청약제도 등 정비

이밖에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및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 등을 정비한다.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활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를 신축하며 신홍부부 희망타운을 추진한다. 또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가운데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적용을 한다. 지방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요피스텔 분양 및 관리를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발표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 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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