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키 위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동일 주소지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서구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