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충북지역본부, 청주시·괴산군 피해주민 대상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 달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73호)됨에 따라 전기요금도 감면된다.

한전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두재)는 청주외 괴산 등 특별재난지역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1개월분 전기요금의 100%를, 파손·침수된 경우 50%를 감면한다. 이때 주택용(순수주거용)은 파손·침수된 경우라도 100% 감면 대상이다.

또한 수해로 인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신축후 재사용시에도 고객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또 임시가건물 대피장소의 요금도 면제되는 가운데 복구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100%를, 임시가건물 및 멸실·파손 건축물 신축후 재사용을 할 경우 고객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이번 요금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토대로 8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추가문의가 있는 경우 한전 충북지역본부 고객센터(☎1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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