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출소 3개월 만에 빈집털이를 하다 검거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감생활을 마치고 3개월 만에 전남 고흥군 대서면의 한 빈집에 들어가 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청주, 충남, 아산 등 전국을 돌며 3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했다.

그는 기소된 법 조항 관련 위헌결정 사례를 꼽으며 상대적으로 형벌이 가벼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 판결에 대해 "확정판결이 난 게 아니다"며 누범 전과를 피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인 2~4년 상한에 6개월을 더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확정이 아닌 재심청구만으로는 이전의 확정판결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 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2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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