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는 인상된 빈병보증금 제도를 알리고 적법하게 빈병이 교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빈용기 보증금 반환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빈병보증금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주병(360ml)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500ml)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해 운영되고 있다.

대상 빈병은 누구나 하루에 1인 30병씩 가까운 도·소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처의 구매영수증을 지참하고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과 도·소매업소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이를 취합해 충남도,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시정에 접목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서산시가 자원순환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라"며 "도·소매 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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