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배임·횡령혐의 내부고발 불기소 처리
직원·일부 조합원, 갈등 일으킨 감사에 비난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서 자격박탈 요구 표결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지역의 한 회원농협이 조합활동과 관련된 고발 등 내부 잡음으로 시끄럽다.

8일 농협 관계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에 위치한 A농협이 조합 내부문제로 사법당국의 조사와 조합원 제명 서명작업이 진행되는 등 말썽이 이어지고 있다.

A농협의 조합장 B씨는 얼마전 해당농협 감사인 C씨로 부터 배임·횡령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됐다.

당시 C감사는 ▶비상임 임원에게 피복비 명목 상품권과 생일선물 지급 ▶근로자의 날 상여금과 홍보비 횡령 ▶일몰된 건강검진 예산 집행 ▶의료교환권 지급 횡령 등의 혐의로 B조합장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의 정도에 전제되지 못하고, 해당 농협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통보했다.

B조합장은 "농협은 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이 결정된 사업에 감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고발로 인한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C감사를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C감사는 "무혐의가 아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곧바로 항고장을 접수 했으며,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유는 허위 진술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C감사의 무리한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조합 내부에서 C감사의 조합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A농협 직원들은 얼마전 "C감사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감사로 인해 농협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3천700여 전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C감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반복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계획도 없이 기약 없는 감사를 진행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합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직원들은 법적으로 C감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C감사의 제명을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을 제출하자 조합측에서 지난 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표결에 붙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감사업무와 관련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C감사는 최근 해당농협 이사 한명을 감사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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