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2개 업체 62억3천300만원 지원, 이자보전 연 3% 3년간
이재민 '자동차세 감면, 차량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병행

청주시청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난 달 폭우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체 가운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62억3천300만원을 융자 추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에 내린 폭우로 청주지역 내 중소기업체 107곳에서 12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1억원 이하의 피해기업이 79개 업체이고 1억~5억원 이하가 22개 업체이며, 6개 업체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 피해기업 긴급 지원 결정

시는 지난달 24일 피해기업의 응급복구와 공장가동의 신속한 회복으로 제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긴급 수혈을 결정하고 수요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107개 기업체 중에서 39개소는 이 자금을 희망했고, 나머지 68개소는 피해상황 경미나 담보권 능력 문제 등으로 자금신청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지난 9일까지 신청한 22개 업체 62억3천300 원에 대해 서류 심사를 마치고 지원취지를 감안해 거의 전체금액을 융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융자금액의 3%이자를 3년 동안 보전해 주는 조건이며, 이럴 경우 시에서는 연 1억8천700만원씩 3년 동안 총 5억6천여 만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제4차분을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접수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10월 초 개별적으로 결정내역을 통보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김연인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은 "피해기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직까지 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지방세 감면...지방세 지원대책 추진

특히 청주시는 이번 수해민들에게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차량이 수해로 멸실·파손돼 폐차·말소하는 경우 수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차량 신제품 구입가액 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손된 건축물과 유실ㆍ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2017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피해현황으로는 농경지 464ha 유실ㆍ매몰, 건축물 895동 침수 및 파손, 차량 574대 침수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줄 것이다.

현재까지 차량 취득세 291건 3억3천700만 원, 자동차세 24건 100만원을 감면했으며, 재산세는 184건 6천700만원에 대해 오는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김기환 세정팀장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로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른 시일 내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